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의 청년들, 자리잡고 성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회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청년들이 사회에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해주고 자립을 돕는 국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이렇게 4가지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신청 당시 나이가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이고,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청년일 경우 만 15세부터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소득을 위해 일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 금액이 월 50만원 초과~ 월 200만원 이하의 조건에 부합해야합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 가구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3,5억원 / 중소도시의 경우 2억원 / 농어촌은 1.7억원 이하의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검색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서비스 내용은 매월 본인명의의 저축 납입을 하는 청년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매월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을 기준을 함) 3년동안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매달 10만원에서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청년의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반드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꼭 기억하세요!

 

청년부담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1080만원

 

3년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이 지속되며, 교육이수, 그리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2023년 5월1일부터 5월 19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통장을 개설해야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