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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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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이란 학생이 학교 외에 어떤 현장에 가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체험을 하거나 그를 통해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학습은 학교에서 학기별로 학급별 또는 학년 단위로 가기도 하지만 따로 가족 단위로 가기도 합니다. 가족 단위로 체험학습을 갈 경우 결석으로 처리되지않도록 학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바로 체험학습신청서입니다. 아래에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학습신청서 작성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란

교회체험학습신청서란 우리 아이가 일정 기간동안 등교하지 않고 학교 외에 다른 장소를 방문하여 체험학습을 하겠다고 학교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석할 경우 출석인정 결석이 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가게되어 결석을 하게되면 출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단결석이 됩니다.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란

체험학습보고서란 체험학습을 다녀온 이후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체험학습을 한 내용과 체험학습을 통해 느낀점, 소감 등등을 기재하여 학교에 제출해야합니다. 

 


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3일전까지 학교에 제출해야하고, 보고서는 체험학습을 다녀온 뒤 일주일 이내로 제출해야합니다. 반일은 보통 네시간 단위로 인정이 되며 반일 2회는 1일로 인정됩니다. 한시간에서 네시간 사이 사용하면 1회로 인정합니다. 점심식사 후 조퇴를 하고 체험학습을 가게되면 그날은 반일로 인정됩니다.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의 양식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여 사용하거나 담임선생님께 요청하여 받아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체험학습 신청서 쓰는 법

보통 체험학습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학생의 인적사항, 체험학습 기간, 목적, 장소를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체험학습 목적(사유) 부분은 가족여행의 경우 가족 간의 친목도모 또는 경조사 참석의 경우는 가족관계를 적어주고 결혼을 축하하기 위함 등으로 적어줍니다. 체험학습의 계획은 일자별, 또는 시간 별로 간단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체험학습 보고서 쓰는 법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와서 일주일 이내 제출을 해야합니다. 신청기간과 학습형태는 신청서와 동일하게 적어줍니다. 육하원칙에 맞춰서 간단하게 내용을 작성합니다. 보고서의 경우 학생이 직접 자필로 적어내도록 합니다. 신청서의 활동과 보고서의 내용이 유사하게 작성되어야합니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사진을 붙이거나 여행입장권 등을 붙이고 문장은 한두문장으로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사실확인용이므로 체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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