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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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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에 대해서 알고계시나요? 이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중 하나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대상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기초노령연금 신청
기초노령연금 신청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국가의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가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을 하는데 힘드신 부분이 많겠죠? 따라서 이러한 어르신들에게 지원해드리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간단히 말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도와드리기 위해, 또한 연금 혜택을 공평히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중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2023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지원금액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기준연금액인 323,0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감액의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씩을 감액합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로 함)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일 경우에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는 금액의 범위에서 일부를 감액하도록합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직정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거주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기초노령연금 신청
기초노령연금 신청

 

 

황혼의 시기, 누구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해야하는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달 지원되는 생활비이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안정된 생활에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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