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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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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만 21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에게 2년동안 매월 10만원 이내 저축한 만큼의 금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10만원 입금시 10만원이 적립되고, 5만원 입금시 5만원을 적립해준다고하니 이런 혜택은 꼭 받아야겠죠?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니 내용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방법

 

1.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2023.04.10(월)~5.8(월)까지이며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합니다.
 
장애인 누림통장의 지원내용은 2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내로 1:1 매칭적립 해주는 자산 형성 사업입니다. 가입자는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매월 적립금에 따른 매칭 지원금을 입금해줍니다. 

 

2.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장애인 누림통장은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2.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부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4. 주민등록 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

 

 

3. 지원대상 및 적립금 지급

장애인 누림통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지원기간(24개월)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만 19~만21세, 장애인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합니다. 적립금의 지급 시 사용 용도는 학자금, 주거마련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사회에서 스스로 자립하도록 돕는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금액은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중도 해지 또는 교육을 미이수 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4개월 중 장기간동안 적립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 유지 시 지원금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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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신청 방법

적립금을 지급받기 원하는 희망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24개월 만기해지를 할 경우 만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누림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신청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 (가입일 및 해지일 포함) 1부
  3.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4. 지급받을 통장( 본인명의) 사본 1부

 
기타 문의사항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누림센터 1544-6359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고 지원받아 자산마련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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