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70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서울시에서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7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니 아래 잘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시고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계속한 임산부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한
임신3개월(12주차)~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이 연장됩니다.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온라인/방문신청)
임신기간 중 온라인 신청시 정부24홈페이지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산부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시 신분증/임신확인서/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출산 후 신청 (온라인/방문신청)
출산 후 신청시 자녀의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방문이 가능한 경우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해야하며,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해야합니다.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 대리신청을 해야 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해야하며,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지참합니다.
사용기한 및 사용처
사용 기한은 임신기간 중 신청시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시 자녀의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합니다.
포인트 사용처는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차이용은 2023년 4월 12일부터 가능합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티켓을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힘든 시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꼭 신청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