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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70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호호조이 2023. 4. 1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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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7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니 아래 잘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시고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방법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계속한 임산부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한

임신3개월(12주차)~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이 연장됩니다.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온라인/방문신청)

임신기간 중 온라인 신청시 정부24홈페이지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산부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시 신분증/임신확인서/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출산 후 신청 (온라인/방문신청)

출산 후 신청시 자녀의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방문이 가능한 경우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해야하며,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해야합니다.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 대리신청을 해야 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해야하며,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지참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기한 및 사용처

사용 기한은 임신기간 중 신청시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시 자녀의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합니다. 

 

포인트 사용처는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차이용은 2023년 4월 12일부터 가능합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티켓을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임신으로 인해 힘든 시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꼭 신청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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